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대표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사항 (2)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273, 1996.11.22.)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컨소시엄의 비주관사로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시스템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수주 하였으며, 발주자에게 제출한 컨소시엄 당사자 간 지분율은 주관사(67%), 비주관사인 A사(18%)와 B사(당사로 15%)임
- 비주관사들은 인력투입 없이 지분투자만 하지만 매월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시 그 권한을 행사하는 등 주관사에게 비주관사의 권한을 위임한 바
없는 바, 실질적인 공급자에 해당하며, 이에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도급 액 중 각자 지분율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각각 발행함
-
한편 컨소시엄 당사자들은 공동도급계약일 이후에 당사자 간 협의사항을 “협약서”
라는 명목 하에 별도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 협약서에는 주관사가
컨소
시엄을 대표하여 협약서 체결일 전에 선 지출한 비용 중 비주관사에게 청구
하기로 합의된 항목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일자 및 청구대상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공동수급계약일(발주자 vs 수주자) : 2007년 3월
- 안분대상 원가범위에 대한 협약 예정일(주관사 vs 비주관사) : 2008년 4월
- 청구대상 ․ 주관사 자체인건비
․ 주관사 외부 지출 세금계산서 수취비용(이하 “세금계산서 비용”)
․
주관사 외부 지출 기타 증빙(신용카드매입, 영수증매입, 계산서매입)
수취비용(이하 “세금계산서 이외 비용”)
(질의사항1)
주관사가 세금계산서 비용을 비주관사에게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선택사항인지 여부
(질의사항2)
질의사항1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당사가 지분투자만 함에 따라
주관
사 투입 인건비 중 당사 지분율 상당액을 주관사로부터 배분받을 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선택사항이라면 본 건의 경우 컨소시엄간의
비용안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여부
(질의사항3)
주관사가 2007년도 중에 지출하고 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경우로서
2008
년 4월에 공동비용에 해당하여 안분대상 협약에 따라 배분
하는
경우
에 주관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비주관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주관사의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타당
한 것인지 여부
(질의사항4) 주관사가 2007년도 중에 지출하고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한 비용이
2008년 4월에 공동비용에 해당하여 안분대상 협약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협약 일인 2008년 4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
부
(질의사항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만 교부하여야 한다면 당초 주관
사가
전액
공제
받은 매입세액이 적법한지 여부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
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