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의 조정판결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0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고 그 수입 임대료를 재원으로 비영리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외 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시는 장례시설(장례식장, 식당 및 부대시설) 신축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과 임대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법인에게 혐오시설 및 수익사업보전 명목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형태는 연초에 1년치 임대료를 받고 전액 연말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실상 임대료 수입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당초 5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계약시 보조금 없이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장례시설 신축비용 중 부동산 임대사업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5, 2007.09.28 지방자치단체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6, 2008.05.07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과-1050, 2012.10.15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