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회사가 국외 C회사에 물품을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국내업체인 B회사에게 동 수출물품에 대한 공급을 요청함
- B회사는 해외에 있는 D회사에 동 물품의 수입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물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D회사에서 C회사로 국외에서 이동하기로 되어 있으며
, A회사는 B회사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줌
(질의사항) B회사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는지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2005.0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