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항공권 판매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회사는 국내에 취항 중인 태국항공사A의 국내총판대리점(GSA)으로 당해 태국항공사A의 항공권은 국내에서는 갑 회사만 판매할 수 있음
-
갑 회사는 A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항공편당 항공권 전부를 정해진 가격에 인수
하여 일정 분량은 갑 회사의 하위대리점에 판매(수수료 조건이 아니고 미판
매분 재고에 대한 리스크는 하위대리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반 개인에게 직접
판매함
- 갑 회사는 항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공권 판매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등 판매가 되지 않으면 갑 회사가 손해를 봄
(질의사항1) 상기의 경우 갑 회사의 항공권 판매가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영세율 인지 혹은 면세대상인지와 매입세액공제 방법
(질의사항2) 갑 회사가 사정에 의하여 태국항공사A의 동의하에 당해 태국항공사A의 국내총판대리점의 지위(영업권)를 10억원에 국내의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