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329, 2005.10.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소비-329, 2005.10.14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사)2008년 FICC 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조직원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칭함)가 고유목적사업인 “2008년 FICC 가평세계캠핑대회”(이하
”세계캠핑
대회“라 칭함)를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사예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
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 재원과목 | 재원확보 내용 및 방법 |
| 보조금 | 국비, 도비, 군비 지원금(비 수익사업) |
| 협찬금 | 세계캠핑대회를 홍보하는 각종 홍보매체(리플랫, 홍보책자, 광고입간판 등)에 기업체의 로고 등을 노출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기업협찬금 |
| 참가비 | 세계캠핑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캠퍼(참가신청 전 세계캠핑연맹 또는 한국캠핑연맹 회원으로 사전 등록된 자에 한함)로부터 징수하는 일정금액의 참가비 |
| 숙박비 | 조직위원회가 세계캠핑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한 캠핑장 내 숙박시설인 모빌홈, 캐라반, 오토캠핑사이트, 프리텐트촌 등의 숙박시설 사용료 및 캠핑장 내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캠핑장 밖의 일반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 모텔 등을 조직위원회에서 사전에 임차한 후 그 숙박시설을 참가 캠퍼에게 재배정하고 받는 숙박비 |
| 시설임대료 | 캠핑장 내 식당, 카페테리아 등 세계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을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한 후 식당 등을 운영할 개인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임대료(시설임대 계약기간은 대회기간 중으로 한시적 적용) |
| 장소사용료 | 캠핑장 내 캠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슈퍼마켓, 간이매점, 자동판매기 등 외부 영업자에게 세계대회기간동안 캠핑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 및 부지만을 제공해주고 받는 장소사용료(각조 시설물 설치는 영업자 본인 부담) |
- 당 조직위원회는 2008. 7. 25 ~ 8. 4.기간 동안 경기도 가평군에서 개최되는 “
2008년 FICC 가평세계캠핑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시적 비영리법인임
- 조직위원회는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기(표)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수익사업을 영위코자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마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