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일반철도시설(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자가「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시설(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10. 1. 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0. 1. 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상세내용
건설업자가 일반철도시설(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건설업자가「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철도시설(역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2010. 1. 1. 개정)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0. 1. 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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