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완공한 지중화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병원은 화상 수상 후 치료 및 추후 기능적인 재건을 주로 하는 화상 및 재건성형 병원으로 화상의 경우 상처치료가 끝난 후에도 피부는 매우 건조하고 가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피부관리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 2. 질의내용 ○ 2014.2.1.부터 추가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항목인 피부재생술에 미용목적이 아닌 화상환자 피부관리가 포함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4.1.28>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