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학생 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2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유가증권 등】에 따라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식을 무상 증여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사는 항공물류산업의 발전목적으로 조건없이 대표이사의 지분 1%를 B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B시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B시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