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8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호(’08.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현재 1개의 사업자번호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번에 동일 지번상의 건물 1동을 매입하여 4부분으로 벽을 설치하여 4개의 사업부문으로 분할하여 운영하고자 함. 질의) 각 사업부문마다 각자 독립적으로 거래 및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지며 각각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면 하나는 본점, 나머지 3개는 지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2008.01.04 【제목】상이한 업종을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