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본지점통합)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호(’05.05.27)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08년 6월말 본점을 통합전의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함. 통합에 따른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만을 통합하여 변경 전의 사업을 동일하게 계속 운영함.
질의1) 통합 전 지점사업장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질의2)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질의3)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2005.05.27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03, 1998.02.21 부가22601-876, 1990.06.12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11.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