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1833, 2002.10.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년 5월 임차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공사기간 2007년 2월~6월)를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5월, 8월, 9월에 각각의 공사금, 잔금 지급 후 발행받음
- 2007년 6월 초 영업을 개시하려던 차에 건물주로부터 상가 재건축문제로 영업개시
중단을 요청받아 대기하다가 2007년 10월경 임차보증금 외 손해보상반환을 청구하여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사업자는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 중)이며, 소송이 언제 종결될 지는 예측할 수 없음
(질의사항)
상기 사업장의 경우 폐업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6. 2. 9. 개정)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