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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