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도급공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8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전체 과・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과 [질의4]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전체 과․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와 [질의3]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5, 2006.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는 2개사가 전체 과․면세비율 25 : 75의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공사지분율 각각 50%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자와 공동수주 하면서, 공사집행상의 이유로 공동수급사간 별도 약정 을 체결하여 공구별 분담 시공함에 따라 A사와 B사의 실지 공사비율이 48 : 52로 변경되었으며 - 각 수급사별 과․면세비율의 차이가 발생 (A사 40:60, B사 10:90) 《쟁점》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각 수급사의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전체 과․면세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각 수급사별 해당 공구의 과․면세비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1 : A사와 B사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과․면세비율 질의 2 : A사와 B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과․면세비율 질의 3 : A사와 B사의 하도급업체 외주건설용역에 대한 과․면세비율 질의 4 : B사가 A사로부터 정산차액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시 적용되는 과․면세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과세표준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 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과세표준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 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746, 1999.06.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약정된 지분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126, 1994.06.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716, 1996.12.20.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 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국심2006서1274, 2007.02.07.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 국심2006구1097, 2007.02.08. 도급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고 대표사가 비주간사에게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였다 하여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국심2006구3105, 2007.02.09. 도급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고 대표사가 비주간사에게 확정된 이익을 보장하였다 하여 대표사가 공동도급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부가46015-235, 1995.02.04.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 “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0864, 2001.12.13. (질의내용) “갑”사와 “을”사 간에 공동이행방식(공동분담방식이 아님)으로 공사를 수주받아 “갑”사가 60%, “을”사가 40%의 지분을 가지고 발주처와 60:40으로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을 하였음. 준공을 한 후 정산을 하니 “갑”사와 “을”사 간 공사준공금을 수령한 후 정산키로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각사 지분비율대로 각사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정산키로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각사 지분비율대로 각사의 통장으로 수령한 후 “갑”사는 “을”사로부터 추가 시공한 10%의 금액을 수령하였음. 이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교부하는 과정에서 원가안분을 계약비율이 아닌 정산비율에 맞추어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134 , 1984.01.21. ; 부가46015-235, 1995.02.04.)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742, 2000.07.22. 갑, 을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한 후에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도급금액의 일정률의 지분이익금)를 받는 경우로서 실제 공사용역은 갑사업자의 책임하에 갑사업자가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하여 갑사업자에게 교부하영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을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는 실지 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510, 2000.10.18.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3팀-2476, 2006.10.19.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상의 기록에 불구하고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716, 1996.12.20. ; 부가46015-1370, 1995.07.25.) 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765, 2006.11.13.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 액은 당해 공급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987, 1999.04.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