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산업(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수탁계약을 2007.08.28 체결하였음 - 당사는 ○○산업(주)에 2008.02.12에 849,940,000원, 2008.03.20에 150,020,000원 및 2008.09.30에 100,000,000원, 합계 1,099,96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당해 금액에는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고 선급금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이후 방치폐기물처리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당사와 ○○산업(주) 사이에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며, 당사는 2009년 6월경 폐업하였음 (질의사항)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선급금 지급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당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사가 폐업한 후에 선급금 상당액을 회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