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정된 실물(와인 및 와인병)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정된 실물(와인 및 와인병)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