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토 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사업자가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상토 등이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토 등이「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축자재(내화피복재)를 주로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상토〔수도용, 원예용 흙(거름)〕및 질석, 퍼라이트(농업용 인공토) 등을 생산하여 농협 및 육묘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직접 농민 을 상대로도 판매(현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하고 있는 바, 당해 상토 및 질석, 퍼라이트를 농민 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5, 2005.10.20 귀 질의의 경우 상토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모용 흙이 혼합된 것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31.(현행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841, 1999.06.28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