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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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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