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주선업자로서 A라는 국내화주와 제3자 물류 공급계약(외국으로부터 국내까지의 해상운송, 수입화물 통관, 보관, 제3자 공급)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① 중국의 수출업자가 선적지의 당사 자회사(당사와 자회사간 용역제공대가는 추후 정산함)를 통해 수출물품을 선박을 통해 부산 항으로 보내며, 이 때 선적지의 당사 자회사는 House B/L을 발행하게 되고 운송조건은 CY-CY, CFS-CFS 등으로 다양함 ② 부산항에 물품이 도착하면 당사는 선박회사로부터 Arrival Notice를 받게 되고(선박회사 B/L에는 당사가 수화주와 통지처로 되어 있음) 선박회사에 Oceon freigh 및 surcharge 등의 운임을 화주 대신 납부하게 됨 ③ 통관절차를 거친 후 직접 화주의 배송센터로 운송하거나 부산에 있는 당사의 창고로 입고시킨 후 화주의 축로지시에 따라 배송센터 또는 각 매장에 직접 배송하며, 이 때 보세운송비, 창고보관료, 내륙운송료 등의 비용이 발생함 - 이상으로 화주에 대한 용역제공은 마무리 되고 화주에게는 실제 발생한 운임 및 제반 비용외에 Document fee 및 Handling fee(취급수수료)를 더하여 청구하게 되는 것으로, 즉 미리 대납한 운임 등(Oceon freigh 및 surcharge외 Document fee)과 통관 후에 발생하는 보세운송비, 창고보관료, 내륙운송료에 Handling fee(취급수수료)를 청구함 (질의사항) 위의 용역거래가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 는지 여부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 표준에 운임외에 통관 후에 발생하는 보세운송비, 창고보관료, 내륙 운송료 및 Handling fee(취급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및 영세율 첨부서류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 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을 말하며, (이하 중략)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 2005.03.1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임. ■ 부가46015-61, 2001.01.08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