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시설이설을 요구받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8.07.17
요 지
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광선로 시설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선로 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관공서 등으로부터 광선로 시설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시공업체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선로 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공서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공사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는 임의의 공사를 위하여 B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광선로 시설을 B사의 관리․감독 하에 다른 장소로 이설하거나 가이설 후 복구할 것을 B사에게 요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함
- B사는 광선로 시설 설치․운용업체로 A사가 요청한 공사를 설계, 감리, 공사 발주
- C사는 A사가 B사에게 요청한 공사를 B사가 공사지시시 공사를 수행함
- B사는 공사 설계를 하여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에 대해 B사 계약기준을 적용하여 A사에 비용지급을 요청하면 A사는 비용을 검토한 후 B사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최종 결정함
-
비용이 결정되면 A사는 B사에게 비용을 납부하고 B사는 설계비, 감리비에 대해서는
잡수익처리하고 공사비는 예수금처리하려고 하며,
-
B사는 공사를 시행키 위해 C사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A사가 지불한 공사비를
예수금변제 처리하여 C사에게 전액 지불함
- 한편 A사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B사가 A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C사는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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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415-562, 2000.03.14
【질의】
(
사실관계)
1.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로서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배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으나, 지하철공사 및 건축물 신규공사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을 이설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이와 같은 경우에
위탁자(서울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는 가스배관의 이설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가스배관의 소유자인 당사에 가스배관의 이설을 요구하게 되며, 당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가세 포함 금액)을 산정하여 원인자로부터 받고 당사가 시공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를 선정 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있음
【회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의 사업자로부터 가스배관의 이설을 요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관을 이관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배관의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지하철공사 및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