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 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축산업자 등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저에게 사료를 공급받는 사업자 중 자기 소유의 말을 사육하며,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육성, 조련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과․면세 겸영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가 있는 바, 당해 사업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업인 확인을 하여 농민인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증명 되는 경우 농민에 해당되어 제가 사료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 축산업(012) 기타 축산업(0129) 말 및 양 사육업(01291) :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 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2007.04.1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 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65, 2000.02.19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86, 2004.09.14 위 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업자는『농ㆍ축산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14조 규정의 농ㆍ어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