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SK텔레콤(SKT), KT프리텔(KTF) 등과 계약을 맺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상품권을 디지털로 변환하여(이를 통칭 “모바일 상품권”이라 함)
일반소비자들이 휴대폰이나 인터넷 상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구입한 자
들
은 휴대폰으로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벤처기업임
-
당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 하에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환하여 판매하기도 하고(매매차익 : 거래액의 약 1%~2%), 단순히 판매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함
- 한편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환하여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단순히 판매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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