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원에서 인솔교원에게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학교에서는 6월 중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바, 그 소요되는 수련활동비(식대 및 숙박비 포함)의 경우 인솔교사의 수련활동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