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교원에게 제공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ㆍ음식용역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학교에서는 6월 중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2박
3일 동안 수련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바, 그 소요되는 수련활동비(식대 및 숙박비
포함)의
경우 인솔교사의 수련활동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