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책 온라인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7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일정기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출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일정기간 저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08년 5월 1일 고시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8-7호)을 충족하는 전자 출판물(이하 “전자책”)을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 온라인 사업을 하고자 하며, 이용자가 전자책을 이용하는 절차 및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음 다 음 가. 당사는 전자책을 서버 컴퓨터의 대용량 저장탱크(이하 “하드디스크”)에 수록해 놓음 나.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보고자 하는 전자책에 대한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임 다. 사용료는 전자책 한 권당 700원(1일 동안은 횟수 제한 없이 볼 수 있음)이며, 자주 이용하는 사용 자를 위하여 일정액요금(2,500원) 및 월정액요금(25,000원)도 있음 라. 오프라인 도서대여점에서 소설책 1권을 700원에 1일간 대여해서 보거나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고 할인된 가격에 수시로 대여해 보는 방식에서 대상을 실물 책 대신 전자책으로 바꿔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임 마. 사용자가 신청한 전자책을 서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부터 사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 저장 바.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전자책뷰어)를 이용 하여 전자책을 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