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번이 다른 연접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를 하는 경우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14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된 토지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건물들에 대해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동 227-7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바로 연접된 ○○동 227-342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추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함. - 당사는 위 2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관리전문회사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