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8.07.15
요 지
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반택시 면세 및 유가보조금 카드제 사업자로 선정되어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실제 거래 시 사용하는 “거래카드” 및 결제 시 활용하는 “결제카드”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음.
○ 기존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맞춰 매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나, 이 제도 시행 후부터는 재화의 공급시기와는 관계없이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질의) 충전소가 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액을 부가세 신고 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년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0, 2007.03.0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월합계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
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604, 2001.08.08.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
하고
외상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한 때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