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 시 비사업자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대여업(렌트),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음.
금번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시설대여(2~3년)한 후 시설대여계약 종료 후 매각하는 이른바 중고차리스(부가세과세사업) 영업을 개시하려고 함.
질의) 이와 관련하여 조특법 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 2005.1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