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변경된 주소지가 기재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면허를 획득하여 개인택시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주소지를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전하였고 택시사업은 서울면허를 가지고 서울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관할세무서는 어디인지 여부
- 정정 신고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998, 1995.06.05.
1.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2.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택시 사업자가 사업구역외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당해 사업자가 거주지 이전전부터 계속하여 소속되어 있는 개인택시 조합(지부 포함)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