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5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옥․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호(’06.08.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 개발 ․ 비축 ․ 관리 ․ 공급 및 임대 등의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전문기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토지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1) 사옥을 직접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질의2) 책상, 탁자, 의자, 컴퓨터 등의 비품과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