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지급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1.14
요 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당사의 외화계좌에 예치하고 있다가 종업원의 급여 지급시 동 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함.
-
그 대금은 외화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지 않고 당사의 외화통장에 저금함.
- 추후 당사의 종업원 급여를 외화로 주기 위하여 사용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85, 1998.0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