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인 집어등장치에는 부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이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별표4]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집어등에 추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은 제3호 “집어등(집어용안정기․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어민들의 유류비 및 유지비용 절감을 통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배에 설치하는 기존 집어등에 부가적으로 장치하는 반사경을 개발하여 제작․공급하고 있음.
질문) 지자체의 예산이나 국비로서 지원되거나 또한 어민들이 구입할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
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
를 말한다.
【별표 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8, 2005.05.1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 부가46015-4061, 2000.12.18.
귀하가 질의한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 “농업용가습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