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5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하나의 단위로 공급되고 학습지구독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주간학습지와 그 부수재화인 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별도판매하지 않음)되고 홈페이지 가입이 학습지구독 신청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간학습지를 제작 판매하는 면세업체 로 주간학습지 구성은 주간학습지와 부록물(CD)로 되어 있으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고 있음. ○ 원가절감을 위해 CD 대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고 함. 단, 동영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고 또한 별도 판매하지 않으며, 학습지구독 신청을 하여야만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함. 질의) 당사가 공급하던 부록물 중 CD대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주간학습지와 동영상을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 시 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7, 2005.03.16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부가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