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금액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 중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5, 2007.10.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2008.01.1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A건설은 건축주 강○○씨와 2006년 8월 1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자인 (유)B건설과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하도급계약(공사금액 77, 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여 공사 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 2월 12일이 사용승인일임 - 공사 진행 중 공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유)B건설은 1차 기성금으로(2007년 1월 9일) 일금 이천만원(2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수령하고 잔여 공사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및 공사대금 지급소송(2007년 5월 21일, 금액 칠천오백만원)을 제기함 - 결국, 전주지방법원 조정조서(2008년 5월 28일)에 의거 (주)A건설은 (유)B건설에게 공사금액 일금 오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주)A건설은 (유)B건설에게 일금 34,619,045원을 송금(2008.06.10)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기타 서류를 요청하였 으나, (유)B건설은 2008년 6월 26일 현재 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1) 공급자인 (유)B건설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2007.02.12)인지 혹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2008.05.28)인지 여부 (질의사항2) 조정 성립된 공사금액 일금 오천만원을 공급대가와 공급가액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사항3) 공급자인 (유)B건설이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경우 (주)A건설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126조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415-846, 1998.04.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 2008.01.16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2007.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