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1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감사원 및 건설교통부 등 정부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행 중인 전동차량을 법령 (도시철도 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과 부합한 내장재(의자, 내장판, 단열재, 바닥재, 통로연결막 등)를 교체 한 바 있음 - 입찰공고과정을 거쳐 계약업자(철도차량 및 부품조립 및 A/S등)가 당사의 해당 차량기지로 직접 공급한 용역이며, 전동차의 기능 및 성능향상을 위해 정부의 지침 에 따라 개선한 조치임(전동차 실내 내부장치를 불연재 및 안전장치 등에 결함 이 없도록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교체) (질의사항) 상기의 내장재 교체부문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절차 등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부가-867, 2007.12.20 1. (질의1)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 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질의2)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 서삼46015-10185, 2003.02.03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현행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현행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