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지 아니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7.11
요 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당초 수출한 외국법인에게 반송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반출 등의 어려움으로 당해 재화를 반송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당초 수출한 외국법인에게 반송하고자 하였으나, 해외 반출 등의 어려움으로 당해 재화를 반송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 “갑”법인은 해외 “을”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고 “갑”명의로 수입통관 하였으나, 품질의 하자로 이를 해외 “을”법인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해외 반출
등 제반사항의 어려움으로 해외 “을”법인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국내 수입에이전트
인 “병”법인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고 “병”으로부터 물품대금과 관세 및 제반 수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음
- 한편 “병”법인은 인도받은 당해 재화를 타 법인에게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해외 “을”법인과
국내 수입에이전트
인 “병”법인은 주주관계 등 세법
상 특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
(질의사항) 품질에 하자가 있는 수입재화를 원래 공급자인 “을”법인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거래를 중개한 국내 “병”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병”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
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