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실수 인공수정용 화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11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05.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8.05.19 귀 질의의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관세율 표 1212.99)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입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실수의 경우 암꽃과 수꽃의 수정에 의하여 과일(사과, 배 등)이 열리게 되며, 이러 한 수정과정에서 중요역할은 벌(양봉)이 수행하고 있었음 - 최근 세계적으로 양봉의 감소현상에 따라 과실수의 자연스러운 수정과정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용 화분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인공수정용 화분(끛가루)을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으로 수입․판매하여 왔으나, 최근 세관에서 서면3팀-998(2008.05.19)호를 근거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전환하여 농가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과실수 인공수정용 화분에 대하여 수입 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③ 관세율 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