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난 매출채권 중 일부만을 제3자로부터 회수한 경우 잔여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02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76, 2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6, 2008.1.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증서)대출금을 취급하고 연체로 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였음 - 대출실행 : 2010.00.00. - 대출금 상환(회수) : 2011.00.00 - 대출방법 : 부동산담보신탁대출(수익권증서) ○ 대출금관련 이해관계인 - 위탁자(채무자) : (주)**에너지 - 수탁자 : (주)**은행 - 채권자(우선수익자) : ****조합 - 매수자(수의계약) : (주)**네트워크 (부가가치세 부담자) 2. 질의내용 ○ 신탁부동산(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수탁자, 우선 수익자 중 누구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