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에 따라 수행하는 신용카드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1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전산등록, 전산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전산등록, 전산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이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은행(이하 “당사”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며, △△카드(주)(이하 “신용카드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당사와 신용카드사는 모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자분율 100%)인 비상장 내국법인임 - 당사와 신용카드사는 당사의 영업망 및 인력을 활용함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통해 양사의 수익 및 금융그룹 전체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업무제휴 협약 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 단순모집(유치수수료 건당 지급) - 신용리스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업무(모집 및 기재사항의 확인) ■ 자금결제 (일반 업무대행수수료 연간 정액 지급) - 회원으로부터 카드대출신청서 접수, 중계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의 출금 -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카드대출금 수납 - 비자, 마스터카드, JCB등과의 자금결제 중계 - 가맹점의 매출표 접수에 따른 대금지급 관리 ■ 전산등록 (일반 업무대행수수료 연간 정액 지급) - 회원 및 가맹점의 전산등록, 영업점 단말기를 통한 거래승인 전산등록 - 가맹점의 매출표 접수 및 전산등록, 카드업무와 관련한 전산처리 - 즉, 당사는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모집을 위한 용역과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자금의 수납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전산등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사는 업무위탁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음 (질의사항)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와의 업무 제휴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업 자의 신용 카드가맹점 모집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 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전산등록, 전산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