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을 포함한 수개의 법인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한 시설물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뒤 동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공동으로 획득하였음
-
이에 법인사업자들(이하 “공동사업 조합원”)은 상기 시설물 사용수익권에 기반 하여
향후 공동으로 임대업(이하 “쟁점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별도의 공동사업
조합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간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쟁점 공동사업에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였음
(질의사항) 공동사업조합원이 공동사업장등록을 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쟁점 공동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거래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공동사업조합원이 전체사업 거래 중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장으로부터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