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경정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8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1차 경정 시 390백만원으로 증액된 후 심판결정에 따른 2차 경정 시 △261백만원으로 감액되어 환급을 받은 다음 법원판결에 따른 최종 경정 시 37백만원으로 증액되어 최종 경정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 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어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2차 경정 시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할 세액(△50백만원)을 초과하여 환급받으면서 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가감 납부세액으로 87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1차 경정
시
차가감 납부세액이 390백만원으로 증액 경정된 후, 2차 경정
시 △261백만원으로
감액되어 환급받은 후, 3차 경정 시 차가감 납부세액이
37백만원으로 경정되는 경우
3차 경정 시 적용되어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구법:2003.12.30 법률 제7007호,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