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전 문
[회신]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업용 건물을 개발하여 향후 부동산 임대업, 호텔운영업, 부동산공급업, 주차장
운영업(이하 “개발 대상 건축물”)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명목회사
가 법인 본사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함
- 본 개발 대상 건축물의 신축부지는 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장기 임차한 부지이며, 당해 부지위에 개발 대상 건축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 및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다가 토지 임차기간 종료시점에 사업 관련 모든 부동산 및 해당 운영권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할 계획임
-
법인과 건설사간의 시공계약에 따라 개발 대상 건축물이 착공될 예정이며, 개발 대상
건축물의 완공이후에 해당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할 예정임
- 한편 개발 대상 건축물의 조성을 완료하여 실제 부동산임대 및 운영사업을 개시
하기 전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건설공사비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본사
명의로 교부받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본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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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