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무부 소비22601-1030, 1985.09.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1030, 1985.09.30
사업자가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동파이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데 2010년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 중 1명이 당 법인의 재고재화 중 일부를 몰래 훔쳐서 고물상에 처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도난금액이 원가로 90,000,000원이고 정상적인 매출 시 판매가액이 100,000,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기 도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