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12.31
요 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연습장 및 골프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지자체 소유의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였음
- 그 후 당해 지자체와 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매년 일정액의 사용료 및 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당사가 25년간 관리․운영하기로 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 골프연습장 및 부속건물 기부채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