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골프연습장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연습장 및 골프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지자체 소유의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였음 - 그 후 당해 지자체와 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매년 일정액의 사용료 및 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고 당사가 25년간 관리․운영하기로 함 (질의사항) - 위의 경우 골프연습장 및 부속건물 기부채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