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 구분 사용수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 지분 전체를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 구분 사용수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 지분 전체를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수인에게 모든 임차인과 은행대출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
- 그 양도사업장은 타인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으나, 취득 당시부터 당사지분만큼만 임대를 하고 있었으며, 타인은 자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당사 - 당사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 등록, 타인 - 별도 사업자등록)
(질의사항)
-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전체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그 임대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