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무관청이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무관청이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민간투자 시설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포함)에 참여하기 위해 당사가 속한 SPC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전부터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계획(기본)설계용역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부터 제공받음
- 그 후 당사가 속한 SPC법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입찰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은 지정되지 아니함
(질의사항)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의 입찰 결과에 기 공급받은 설계용역의 과면세여부가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