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공사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한 토지 지상에 대중체육시설(대중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약정기간동안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동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기로 하였음
- 대중골프장은 당사의 부담으로 부지조성, 기반시설 및 목적 시설물을 건설하고 토지를 제외한 시설물은 토지사용기간 동안 사용수익하고 토지사용기간 만료시에는 공사에 무상인계 또는 당사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철거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질의사항)
- ○○공사의 토지를 임차하여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