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4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직영점 및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사업장에 대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영매장으로 영업을 운영하던 중, 해당 A사업장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대리점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해당 매장의 설비 및 재고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함. 또한, 매출채권은 승계시키지 않음 - 종업원은 아래와 같이 승계되었음 | 구 분 | 기 존 | 승계내역 | 비 고 | | 정규직 | 3명 | - | 당사에서 근무 | | 일용직 | 7명 | 1명 | 6명은 퇴사 | | 협력업체 소속직원 | 1명 | 1명 | | - 당사는 A사업장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3476, 2008.10.0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든 매출채권 및 일부 자산과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355, 2009.03.19.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토지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