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3354, 2007.12.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테스트설비를 매입하여 아래와 같이 하청업체에게 임대함. 그리고 하청업체는 당사에 테스트용역을 제공함. 단, 대가는 상계처리하기로 함.
가. 계약기간 : 2009.01.01.~2011.12.31.(36개월)
나. 월 임대료 : 10,000천원[산출근거:설비 구입가액(360,000천원)/36개월]
다. 하청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와 임대료를 상계처리하되,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ex) 테스트용역 15,000천원 ⇒ 하청업체가 받는 금액 5,000천원
테스트용역 5,000천원 ⇒ 하청업체가 받는 금액 및 주는 금액 모두 없음
라. 테스트설비의 설치장소는 하청업체의 사업장임
마. 위 설비는 해당 용역에 적합하게 셋팅되어 범용성이 없으므로 하청업체가 다른 회사의 테스트용역을 수주할 수는 없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하청업체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