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A’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A’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A’지역에서만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사업장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당해 ‘A’지역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갑’사업장에서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그 ‘A’지역과 관련된 사업권(건축허가 등 일체의 권리) 및 사업부지를 일괄하여 양도하였음
- 양도 당시에는 하나의 사업지에서 건축분양업을 하고 있었으나, 양도한 사업 이후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없지만, ‘갑’사업장의 종업원 및 자산․부채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199, 1995.06.30. (부가-1483, 2009.10.13)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