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제염 등을 첨가한 난황 및 수정벌 먹이용 화분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4
난황을 식품제조 원료로 냉동하여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하여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상태의 화분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을 식품제조 원료로 냉동하여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또는 세포파괴 방지를 위하여 정제염, 설탕 등을 첨가하였으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수정벌의 먹이로 사용하기 위하여 냉동상태의 화분(꽃가루, HS 1212)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난황(계란노른자)에 유해 미생물의 증식 억제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정제염 10%를 첨가하여 냉동상태로 수입 나. 난황(계란노른자)에 난황 동결 시 동결로 인한 세포의 파괴 방지를 위해 설탕 또는 당류를 첨가하여 냉동상태로 수입 다. 수정벌 사료용 화분(꽃가루, 관세율표 1212호)을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항생제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 아님(식품원재료로는 사용 되지 아니함) (질의사항) 각각의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