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간이과세자로 임대업을 하고 있음
| 구분 | 지하 | 1층 | 2층~4층 | 공유지 |
| 용도 | 상가 | 상가 | 주택 | 주차장 |
| 면적 | 143.2㎡ | 119.44㎡ | 568.84㎡ | 23.76㎡ |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 적용시 주차장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9-18호(2009.06.0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시(읍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