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공용면적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4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주택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시 건물면적은 공용면적을 전체 건물면적 대비 상가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당해 상가 면적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간이과세자로 임대업을 하고 있음 | 구분 | 지하 | 1층 | 2층~4층 | 공유지 | | 용도 | 상가 | 상가 | 주택 | 주차장 | | 면적 | 143.2㎡ | 119.44㎡ | 568.84㎡ | 23.76㎡ |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기준 면적 적용시 주차장 면적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국세청고시 제2009-18호(2009.06.0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시(읍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